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① 먼저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토지이음’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색하여 토지e음 사이트 주소로 접속 → http://www.eum.go.kr/(바로가기)

②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에 ‘토지이용계획’ 메뉴에 접속합니다.

③확인해 보고 싶은 토지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실행하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법

1. 소재지

현재 땅의 지번(주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지목

토지의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3. 면적

수평 상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0.3025 하시면 평으로 환산됩니다.

4. 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2가지로 나뉩니다.

①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 조사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것인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표시합니다. 보상금 책정 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이며,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②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으로 세금. 전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 상속제. 종합토지세. 취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5.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표시됩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뉩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국토의 계호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사항들을 표기하는 곳으로, 도시 개발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관해 규제받고 있는 사항들은 모두 여기에 표기됩니다.

6. 확인 도면

해당 토지의 지적. 경계를 도면에 표시한 도면입니다.